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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빌려 15% 돈놀이”… 명륜당 대표, 검찰 송치

  • 기자명 김가영
  • 입력 2025.11.24 16:27
  • 댓글 0
  • 사진(제공) :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륜당 대표 A씨를 지난 14일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처음이다.

명륜당은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4% 금리로 약 790억원을 빌린 뒤 자회사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대부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점주들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 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명륜당 ‘미등록 불법 대부’로 판단… “엄중 수사”

수사 결과, 대부업체 12곳의 대표는 명륜당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 배우자 등 차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대부분 명륜당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가맹본부가 주도한 불법 금융 구조라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는 명륜당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을 ‘미등록 불법 대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명륜당 측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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