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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이어 역대 두 번째...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 상속세 약 6조원 추정

  • 기자명 장가현 기자
  • 입력 2022.09.01 13:28
  • 수정 2022.09.01 13:29
  • 댓글 0
  • 사진(제공) : 뉴시스
고 김정주 NXC이사
고 김정주 NXC이사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NXC이사의 유족이 최근 약 6조 원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이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있다. 두 딸은 각 2002년생, 2004년 생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고인이 2월 미국 하와이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은 관련법에 따라 8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규모가 커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고 김정주 이사 유족 상속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추정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2021년 말 기준 김정주 이사 본인 67.49%, 유정현 감사 29.43%, 두 자녀 각각 0.68%등으로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은 98.28%에 이른다. 또한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 원 가량으로 고인과 NXC의 지분,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 대상 자산 규모 10조 원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6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율 65%는 고인이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법정 최고 세율 50%에 주식평가액 할증 기준 30%를 적용한 뒤 여기에 50% 상속세율을 적용한 15%를 더한 것이다.

 

10년간 분할납부 방식으로 상속세 납부할 듯

고 김정주 이사의 유가족이 낼 상속세 규모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낸 12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유 감사와 두 딸은 주식을 기반으로 한 옵션 계약과 배당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고 김정주 이사는 2월말 미국 하와이에서 5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94년 자본금 6000만 원으로 넥슨을 창업해 세계 최초 PC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바람의 나라를 개발해 큰 성공을 거뒀다. 넥슨은 이후 고인이 인수한 업체에서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서든 어택 등을 탄생시켜 성공신화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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