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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구청은 2년 넘게 몰랐다

  • 기자명 이미화
  • 입력 2022.01.27 11:24
  • 댓글 0
  • 사진(제공) : 뉴시스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년 넘게 200여 차례에 걸쳐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구청은 2년 넘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년 넘게 200여 차례에 걸쳐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26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급 공무원인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2019년 12월 8일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께까지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사용한 구청 업무용 계좌는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제로페이 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2년 동안 강동구청, 감사하고도 발견 못했다

구청이 김씨가 돈을 빼돌린 것을 알게 된 건 지난 22일, 범행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어서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부서로 옮겼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후임자가 구청에 이를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이다.

지난 23일 강동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오후 8시 50분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다시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에 쓰고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청은 횡령이 진행되던 시기에 해당 공무원 소속 부서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안팎에선 감사 과정에서 계좌 확인만 철저히 했어도 비리가 일찍 발각됐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김씨가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리는 동안 강동구청과 SH가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두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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