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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복비‧코인 수수료도 공제 대상

  • 기자명 장가현 기자
  • 입력 2022.01.26 16:15
  • 댓글 0
  •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환금급액을 높이려면 공제대상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의외의 내역을 살펴봤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출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환급금이 올라가는 만큼 공제대상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잘 찾아보면 의외의 공제대상을 발견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청약저축통장은 연말정산 공제 혜택 대상이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의 40%(최대 96만 원)가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한 가구 내에 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배우자와 세대분리가 되어있더라고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월까지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전세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대출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되어야 한다.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이며, 1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2019년 이후 취득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현재 주택 시세와 관계없다.

 

공제 한도액은 상환기간 등에 따라 300만 원부터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차입금은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되며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인정된다.

 

 

부동산 복비, 코인 거래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후 공제 

부동산 복비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중개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집을 매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영수증이 있으면 중개보수금액이 반영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비트코인 원화마켓 수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거래소 이용자들이 원화마켓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금영수증은 업비트 모바일 앱이나 PC에서 로그인 후 회원정보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등록에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원화마켓에서 매도, 매수, 출금 등에 대한 수수료 발생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원화마켓 거래 수수료와 원화 출금 수수료에 한하며 코인마켓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발급내역은 거래 수수료 발생 기준 2일 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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