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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동생, 재산홀딩스 이재환 회장 측근 마약구매로 경찰 입건...주가조작 혐의도

  • 기자명 장가현 기자
  • 입력 2021.12.01 11:26
  • 댓글 0
  • 사진(제공) : 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막냇동생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이 측근에게 마약구매를 지시하고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회장의 비서 A씨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막냇동생인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이 측근에게 마약구매를 지시했고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11월 30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 회장의 비서 A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단 소환조사했다.

 

이재환 회장 비서 "이 회장 지시로 마약 구매" 주장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마약 구매 사이트를 수사하던 중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수사과정에서 이 회장의 지시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칸나비디올(CBD)오일을 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의 지시로 칸나비디올 오일을 샀으며 이 회장 명의 카드를 사용해 해당 제품을 이 회장 자택으로 배송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칸나비디올 오일은 현행법상 마약류로 분류돼 국내에서 매매가 금지된 마약이다.

 

경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이 회장의 범죄 혐의점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A 씨의 추가진술을 받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받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A 씨를 다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 마약 구입 지시 뿐 아니라 주가 조작 혐의도 받아
이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SBS는 이 회장이 지난 8월 코스닥 상장사인 B 회사가 악재 공시를 내서 시총액을 떨어뜨린 다음 호재공시를 띄워 주가를 펌핑하는 식으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이런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해 듣고 실제로 B 회사의 주식을 수억 원 어치 거래한 내용도 보도됐다.

 

이에 이 회장 측은 SBS에 “지인의 추천으로 B 사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많이 보고 처분했고, B 사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8년 CJ그룹 계열사인 CJ파워캐스트 대표이사를 지냈을 당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재판을 받으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자신이 가진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도 했다. 현재 몸담고 있는 재산홀딩스는 당시 CJ지분을 처분하고 얻은 수익으로 차린 회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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