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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전 남편 소문 나만 몰라 비참"…현 남편도 실형 선고

  • 기자명 신나라 여성조선 온라인팀
  • 입력 2019.12.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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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이경실이 전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언급했다. 외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나만 몰랐었다'고 비참한 심경을 털어놨다.

 

12월 7일 방송된 MBN '동치미'에서 이경실은 "나는 원래 싸워도 금방 풀고 화해하고 재미나게살자는 주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막상 내가 겪으니까 그게 안되더라. 전 남편에 대한 신뢰가 확 무너지니까 충격 때문에 묵언수행에 들어가더라. 아예 대화가 단절되고, 내가 침묵을 지키게 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에 나와서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변한다"고 말했다.

 

이경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나중에서야 나만 몰랐다는 걸 알았다. 소문에 대해 들려주는 사람들에게 '나도 알고 있어'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 너무 비참했다"고 털어놨다.

 

이경실, 전 남편에 폭행 당해 이혼

지난 2003년 이경실은 동갑내기 남편 손씨에게 폭행을 당해 이혼했다. 당시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해 갈비뼈 세 대와 골반뼈가 골절돼 입원하기도 했다. 이경실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의사를 밝혔으며, 폭행 사건 36일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재판부는 이경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손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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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현 남편. 성추행 혐의 실형

이경실은 2007년 1월 23일 9살 연상의 최씨와 재혼했다. 그러나 현 남편 역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이경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했다.

 

지난 2015년 8월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는 지인 김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자석에 태운 뒤 성추행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이경실은 "남편의 결백을 믿는다,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고 재판 중에도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최씨가 그동안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15차례나 있었다는 것. 재판부는 "성폭력에 관한 처벌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이경실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이경실도 성추행 피해자 김씨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경실은 최씨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5년 11월 "김씨가 돈을 목적으로 남편을 음해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경실의 글로 인해 김씨는 돈을 노리고 피해자인 척 위장한 이른바 ‘꽃뱀’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꽃뱀이라는 비난에 시달린 김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 뉴시스,MBN<동치미>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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