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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묶인 나체 남성… 국민대 캠퍼스 전시작 뜨거운 논란

●'부동산의 신' A씨,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자격자
●밧줄에 묶인 나체의 남성… 국민대 캠퍼스 전시작 뜨거운 논란
●'묘르신’ ‘멍감님’을 아시나요? 이제는 반려동물 보험시대
●자동차로 밟고 또 밟고… 중국 대륙 들끓게 한 여자친구 살해남
●불법촬영 혐의 공무원의 황당 변명 “지하철역 구내라면 촬영 동의한 것”
●배우 출신 이해인, ‘속옷 피아노 연주’로 유튜브 연 수익 3억
●'대장암' 한무 투병기 공개… 하루 수십 번 대소변 받아준 아내 고마워

  • 기자명 이상문 기자
  • 입력 2022.08.08 01:29
  • 수정 2022.08.08 01:50
  • 댓글 0
  • 사진(제공) : MBC, tvN, TV조선, 에브리타임, 웨이보
 
 
 
●'부동산의 신' A씨,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자격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나 운동선수 출신 유명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 과정을 자신 중개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 A씨가 아니라 그의 남동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이 민생사법경찰단의 설명이다.(더 중앙)
 

 

--> 보도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달리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 사칭 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형법상 몰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A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연예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역시 몰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위공무원 인사청문회의 인사검증만 허술한 게 아닙니다. 방송가에서 종종 있는 ‘인사검증’의 허점이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시쳇말로 누가 뜬다 싶으면 각 채벌마다 경쟁적으로 출연섭외에 급급해하니 제대로 검증을 할 새가 없는 것이지요. 방송가의 신중한 대처가 아쉽습니다. 방송의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시청자들의 피해가 생긴다면 그 규모도 엄청나지 않을까요?
 
●밧줄에 묶인 나체의 남성… 국민대 캠퍼스 전시작품 뜨거운 논란
 
국민대 미술학부의 한 교내 전시 작품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4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우리 학교 계단에 이게 뭐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복지관에서 경영관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 허가받고 붙인 거냐”며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스티커 붙인 거던데. 더럽다”고 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나체 상태의 남성이 줄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는 뒷모습을 묘사한 작품이 담겼다. 남성의 주변으로는 성경 문구로 추정되는 세로로 적힌 글씨들이 적혀있다.
이는 국민대 예술대학의 학생 전시 작품 중 하나로, 제목은 ‘자승자박’이다. 가로 344㎝, 세로 250㎝의 스티커를 계단에 붙였다. 작품 설명으로는 ‘스스로 가부장제에 갇힌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다.(조선일보)
 

 

--> 예술작품이라는 차원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교정 한복판 건물 계단에 전시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듯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작품을 두고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분분하다고 합니다. 예술작품의 하나로 볼 것이냐 성을 대상화 한 선정적 전시물이냐가 논점입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글쓴이는 “잘 삭힌 흑산도 홍어회는 먹을 줄 아는 사람에겐 최고의 음식일지 몰라도 못 먹는 사람에겐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내에서 홍어 시식행사를 한다면 먹을 줄 아는 소수는 좋아할지 몰라도 모르는 사람은 냄새에 놀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 작품도 마찬가지”라며 “예술대학 사람 아닌 관심 없는 사람 눈에는 외설적이고 불쾌한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대편에선 예술을 예술로 대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 하는 시선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해당 작품은 논란이 거세어지자 일단 철거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번 논란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 중 주제와 내용뿐 아니라 전시장소와도 연관돼 있는 듯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갖는 예술도 적재적소여야 한다는 인식과 장소도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는 인식이 대립된 셈이지요. 어느 쪽에 승산이 있다고 딱히 답하긴 곤란한 문제네요. 
 
●'묘르신’ ‘멍감님’을 아시나요? 이제는 반려동물 보험시대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직장인 김승리(26)씨는 최근 5살 아메리칸 숏헤어 ‘토리’, 4살 스코티쉬 필드 ‘토랑’, 두 반려묘의 보험을 각 4만5000원을 내고 들었다. 최근 지인의 반려묘가 병원에 들렀다가 돌연 암 진단을 받은 탓. 김씨는 앞서 키우던 반려묘를 2년 전 돌연 심장마비로 떠나보낸 경험도 있다. 김씨는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면 수술비용과 추후 건강 관리로 1000만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많다”며 “반려동물이 잔병치레를 겪고, 갑자기 떠나보낸 경험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6만으로 4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는 895만 마리인 것으로 추산된다.(조선일보)
 
--> 반려동물보험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의인화하는 경향성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사람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아프다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예기치 못한 병치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긴 반려동물이 아플 경우 동물병원 한 번 다녀오면 시술비용, 수술비용은 물론이고 약값만 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웨만한 사람 진료비의 몇 재가 드는 경우가 다반사니까요.
보도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커지며 반려동물 보험 프로그램들의 보장 질병 범위도 다양해지고, 가입 연령이 늦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질환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7살가량. 사람의 나이로 치면 44~56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장년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7살 이상 되는 반려동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여럿 생겨난 이유입니다. 10세 고양이, 사람으로 치면 60대인 소위 ‘묘르신’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생겼다는 것이지요.
피할 수 없는 필수제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동물병원 의료체계입니다. 의료행위도 저마다 다르고 진료비 체계도 다양한 동물병원 메카니즘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부터 도입되면 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클 듯하네요. 동물 진료체계도 표준화된 시스템이 선결돼야 보험도 정착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큰 비용이 드니 보험제도 정착에 대하선 찬성, 그러나 좀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제도를 정착해 나아가야 할 듯합니다. 예컨대, 반려동물판 주민등록인 ‘반려동물 등록제’부터 좀 더 정착돼야하지 않을까요? 개체 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면 보험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없겠지요.
 
●자동차로 밟고 또 밟고… 중국 대륙 들끓게 한 여자친구 살해남
 
중국에서 여자친구를 차량으로 수차례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오쯤 중국 북부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왕씨 성을 가진 여성이 남자친구 장모씨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웨이보 등에 공개된 영상에는 장씨가 한 수영장 건물 앞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왕씨를 치어 쓰러트린 뒤 여러 차례 밟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주변 행인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왕씨를 끌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만, 장씨는 행인들이 있는 곳을 향해 차로 돌진하며 또다시 왕씨를 밟고 지나갔다.(더 중앙)
 

 

--> 보도에 따르면, 이 남자는 사망한 여자의 오랜 남자친구입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쯤 체포됐습니다. 왕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피해여성인 여자친구는 사건현장과 가까운 수영자에서 근무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심한 싸움 끝에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그 자리에서 사람을 여러 번 차에 치이게 한 건 납득하기 어려운 끔찍한 범죄입니다.
웨이보에서 이 영상은 4000만회 이상 조회되며 빠르게 확산됐고, 중국 네티즌들은 범죄의 잔혹성에 분노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6월 같은 지역의 식당에서 여성 4명이 성희롱을 주장했다가 남성 무리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일도 있어서 중국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데이트 폭력이 자주 일어납니다. 분노조절장애가 많아지는 사회. 갈수록 걱정입니다.
 
●불법촬영 혐의 공무원의 황당 변명 “지하철역 구내라면 촬영 동의한 것”
 
지하철에서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황당한 변명을 내세우면서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는 2020년 초부터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공개된 장소로서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속 기관은 A 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 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수사 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 씨가 실제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동아일보)
 
--> 어떻게 그렇게 기상천외한 변명을 할 수 있는지 실소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분에게 되묻고 싶은데요. 일단 국민 세금으로 봉급 받는 공무원이 된 이상 ‘뻘짓’ 하고 다니면 일반인보다 더 크게 비난이나 처벌받기 쉽다는데 동의한 것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했으면 깨끗하게 함당한 처분 받고 말 일이지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재판부 역시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배우 출신 이해인, ‘속옷 피아노 연주’로 유튜브 연 수익 3억
 
배우 이해인이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됐다.
유튜버의 예상 수익을 분석해주는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이해인은 지난달 29일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했다. 2017년 4월 채널을 개설한 지 5년 4개월 만이다.
그의 월수입은 최대 2800만원, 연수익은 최대 3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그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채널 ‘이해인’의 광고 수익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 늘어난다.
이해인은 원래 이 채널에 브이로그 등 가벼운 영상을 올려왔다. 그러나 2020년 속옷만 입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영상이 크게 흥행하자 거의 매주 선정성이 짙은 영상을 올리고 있다.(서울신문)
 

 

--> 유튜브엔 선정성 있는 채널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해인은 영상을 특히 선정 있다고 비난할 여지는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선정성 시비에 크게 개의치 않고 영상 업로드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유튜브를 통해 “내가 옷을 입고 연주했으면 대중이 관심을 가졌겠냐. 300만뷰를 기록한 영상이 있는데, 이걸 속옷을 입고 했으면 조회수가 나왔겠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해인은 2011년 tvN 시트콤 ‘롤러코스터-남녀탐구생활’을 통해 얼굴을 알렸던 배우입니다.
연예인들의 무대가 유튜브로 옮겨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각자 개성대로, 판단대로 운영하는 채널을 손가락질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시절 상큼발랄한 매력을 보여주었던 배우가 급변신한 게 팬들 눈에 이색적이었나봅니다.
그래도 노출은 적당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고수위로 찍혀 채널 폐쇄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팬 관리 차원에서도 적당히.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대장암' 한무 투병기 공개… 하루 수십 번 대소변 받아준 아내 고마워
 
대장암 투병 끝에 건강을 되찾은 원로 코미디언 한무의 근황이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 공개됐다.
7일 오후 9시10분 방송된 TV조선(TV CHOSUN)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대장암 투병 후 건강을 회복한 한무의 모습이 그려졌다. 한무는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를 통해 독특한 외모와 '방귀 개그'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4년 전, 갑작스럽게 대장암 선고를 받으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장암 수술 후 1년 가까이 투병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그가 건강을 되찾고 최근 '스타다큐 마이웨이'를 찾았다.
인생의 힘들었던 시기,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킨 건 '미8군 밴드 출신' 7살 연하의 아내였다. 열열한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암'이라는 큰 시련이 찾아왔다. 아내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도 한 마디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았다. 외유내강의 아내는 오히려 그때를 생각하면서 "'더 잘해줄 걸' 못해준 건 (마음에) 남아있죠"라며 애틋한 마음을 전해 뭉클함을 더했다.(조선일보)
 

 

--> 일하는 현장에서 만난 연애기도 독특하지만, 암 투병을 함께 해온 부부애도 감동이 특별합니다. 아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해온 부인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네요.
남은 날들은 두 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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